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| 2021-0075-00 | |
---|---|---|
등록일자 | 2021-04-15 | |
규제명 | 권리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 | |
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 회계과 | |
법적근거 | 상위법 |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|
시행령 | ||
시행규칙 | ||
조례 |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| |
규칙 | ||
훈령 | ||
예규 | ||
고시등 | ||
부문별 | 지방재정 | |
유형별 | 1호/허가 | |
법령등공포일 | 2018-12-28 | |
규제시행일 | 2018-12-28 | |
규제내용 |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제15조(권리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)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. 다만,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4. 6. 27> | |
등록사유 | 누락규제 | |
구비서류 |